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사격장 수익금 수천여만원을 빼돌린 경기도체육회 소속 직원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 직원을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지난 9~10월 경기도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17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체육회 소속 A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169차례에 걸쳐 사격장 수익금 3400여만원을 빼돌려 자녀 등록금을 비롯한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다.
A씨는 사격장 수익금을 혼자 집계하는 과정에서 현금 매출 중 일부를 자신의 카드로 허위 결제해 신용카드 매출액을 부풀린 뒤 자신의 카드 결제 건은 곧바로 취소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일일 수납내역을 조작해 왔다.
경기도 공무원 B씨는 지난 2013년 항구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해당 공사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모아 놓을 투기장 규모가 당초 계획의 4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준설토 물량을 모두 처리할 수 없어 공사에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새로운 투기장을 확보할 때까지 발주를 보류해야 한다는 담당자의 보고를 받고도 경기도지사에게 발주를 늦추겠다는 보고를 다시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사를 강행했다.
결국 경기도는 한참 후에야 새로운 투기장에 준설토를 버리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게 됐고 이로 인해 공사는 1년2개월 가량 지연됐으며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 21억9000만원을 낭비하게 됐다.
또 경기도 공무원 C씨와 D씨는 건설업 등록기준 위반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3개 건설업체가 영업정지 시기를 연기해달라고 부탁하자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공무원 E씨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린 업체에 대해 등록말소 처분을 하지 않고 임의로 무혐의 처리해주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경기도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세종시가 공무원 성과상여금을 일부 부서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재분배한 의혹이 있다는 감사청구에 대한 결과도 이날 함께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세종시의 동사무소와 주민센터 등 3개 기관 소속 직원 42명은 S등급과 A등급, B등급의 성과상여금 지급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직원들 간에 위화감과 소외감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올해 3월 받은 전년도 성과상여금을 부당하게 재분배했다.
이들 가운데 높은 등급을 받은 16명은 적게는 6480원에서 많게는 99만1650원까지 총 770여만원을 모은 뒤 낮은 등급을 받은 24명에게 1인당 2만630원에서 79만2860원까지 재분배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능력 있고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해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성과상여금 제도의 운영취지를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