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설계변경으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설계변경 사전 적정성 검토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기재부는 30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개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부처·주요과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 6개 안건이 논의된 가운데, 각 부처가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 새로이 ‘적격성심사’를 시행하게 되는 점을 고려, 체크리스트 방식 평가모델을 제시해 각 부처에서 적격성 심사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의 타당성, 관리의 적정성, 규모의 적정성 등에 5:3:2의 가중치를 부여해 평가하도록 하되, 보조사업의 성격, 보조금 교부대상(민간보조, 자치단체보조) 등에 따라 평가가중치를 조정한 모델을 중앙관서장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평가결과, 세부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85점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 적격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함으로써 불요불급한 보조사업 시행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다.
특히, 합산점수가 85점 이상이어도 보조금 지원방식의 적정성 여부(융자방식 등 대안검토)에서 0점을 받거나 타 사업과의 중복성이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부적격한 것으로 판정된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보조금 개혁의 지속적 추진과 가시적인 성과도출을 위해서는 보조금 관리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업체계가 필수적”이라며 “사업운영관련 제도개선, 집행관리 강화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주요과제를 적극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보조금 대책발표 이후, 보조사업자의 국가계약법령 준수, 나라장터 이용 의무화 등 다수 과제가 추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보조사업 담당자, 보조사업자 등이 변경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 부처별로 홍보·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