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워지면서 금융당국이 고금리 단속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이 연 34.9%가 넘는 이자를 받는지를 검사하고, 최고 금리 한도를 준수하는 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부업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대부업권을 현장점검하고, 금리 운용실태에 대한 상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 금리 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이는 대부업법에 의한 최고 금리 한도가 올해 만료되고 이자제한법이 여신금융회사와 대부업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가운데 대부업법 개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워진 데 따른 대응 차원의 조치다.
먼저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회사,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행 최고 금리를 준수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내년 1월까지 고금리 대출이 이뤄지는 곳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금리 운용실태에 대한 상시 감독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최고금리 규정의 공백이 생기는 기간 동안 체결되는 대부 계약에 대해서도 연 34.9%가 넘는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 34.9%의 이자율을 준수하는 여신금융회사나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한다"며 "금융거래를 할 때 약관이나 계약서상의 대출 금리를 꼼꼼하게 확인해 고금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은 전일(28일)과 이날 각각 '정례 금융현안점검회의'와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