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지원을 위해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장비, 이차전지 원재료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이 확대되고, 농수산물 보호 등을 위한 조정관세 운용 폭은 현행 수준이 유지된다.
정부는 29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 ‘2016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내년도 할당관세는 디스플레이 장비, 사료용 곡물 등 51개 품목에 적용되며, 4,717억원(추정치)의 지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조정관세는 농수산물 등 14개 품목에 적용된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할수 있으며, 조정관세는 취약산업 보호,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출 지원 및 취약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은 확대하되, 낮은 물가상승률, 석유 등 원자재 가격 하락 추세등을 고려해 물가안정 목적의 적용은 최소화했다.
할당관세 적용품목 수는 51개로 금년보다 10개 증가했으며, 추정 지원액은 4,717억원으로 금년 3,754억원 대비 25.7% 늘어날 전망이다.
□ 연도별 할당관세 적용 품목 수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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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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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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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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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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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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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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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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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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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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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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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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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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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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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품목별로 살펴보면, 수출 주력 품목인 디스플레이·반도체·이차전지 등의 장비 및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이 확대됐고 섬유·피혁·염료 등 영세 중소업체가 주로 사용하는 원재료에 대해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이와함께 축산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유장, 매니옥 펠리트, 겉보리, 귀리, 옥수수, 대두 등 19개 사료용 곡물들에 대해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석유·가스·석유화학 품목들에 대해서는 유가 하향 안정세, 세율균형 등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할당관세율이 적용된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정유·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세율균형 등을 고려해 할당관세 0.5%(기본세율 3%),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서민층 난방 및 택시 연료 등으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해 할당관세 2%(기본세율 3%)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LNG에 대해서는 중산·서민층 난방 연료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해 할당관세 2%(기본세율 3%)가 각각 적용된다.
이러한 내용의 할당관세 운용계획은 ‘16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되며 단, LNG는 난방수요가 많은 동절기 6개월(1∼3월, 10∼12월)에 한해 운영된다.
이와함께 조정관세는 국내외 가격차, 시장 점유율, 관련품목과의 세율불균형 등을 고려해 조정관세 적용 품목을 결정했다.
적용품목 수는 찐쌀, 고추장, 합판, 나프타 등 14개 품목으로서 금년 15개보다 1개가 감소했다.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이 큰 찐쌀, 혼합조미료, 당면, 고추장, 표고버섯, 합판, 새우젓, 활돔 등 13개 품목에 대해서는 ‘15년과 동일한 수준의 조정관세율이, 나프타에 대해서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할당관세 0.5%)와의 세율균형 확보를 위해 0.5%의 조정관세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