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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경제/기업

중소기업중앙회 노사, 임금피크제 도입 합의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세대간 상생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사간 임금피크제 도입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는 전 직원이 대상이다. 정년 60세를 포함해 2년간 임금이 조정된다.

아울러 중기중앙회 노사는 임금피크제 첫 적용 대상자가 2017년에 발생함에 따라 2016년 상반기 중으로 이들의 업무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적합한 직무를 개발키로 했다.

공공기관 도입례를 감안해 임금지급률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중기중앙회는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이 인건비와 인력관리 부담이 가중 될 것을 우려해 임금피크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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