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가 28일 법원의 내년 변호사시험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한법협은 "전국적으로 혼란을 야기시킨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공고 및 시행과 관련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하지만 법원은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의견을 졸속 발표한 데 대해 '정부부처의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하며 아무런 대외적 효력이 없음을 재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가 법무부 발표에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고 확인함에 따라 법무부의 독단적인 사시 존치 주장은 중단돼야 한다"며 "법무부는 더 이상 의미 없는 의견을 유지해서는 안되며 현행법을 존중해 변호사시험법 규정대로 사법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