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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감정평가 실거래가격 기준 가능…민간 이양

국토부, '감정평가 선진화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9월부터는 실거래가격도 토지 감정평가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며,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업무가 민간으로 이양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감정평가 선진화를 위한 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감정평가, 공시가격은 국민 재산권과 밀접한 사안으로 그간 적정성, 공정성 확보 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컸고, 해당업무 수행과정에서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과 민간 감정평가 업계간 업역 논란도 지속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10년 감정평가 선진화 방안'을 발표해 추진해 왔으며, 정부 '구조개혁과제'에도 반영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크게 ▷감정평가법 제정 '감정평가 객관성·공정성 강화'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 '공시가격 적정성·효율성 개선 ▷한국감정원법 제정 '공공기관 기능 재조정'의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감정평가법 제정으로는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현재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강제돼 있지만, 앞으로는 적정한 실거래가격도 평가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적정한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는 경우 평가의 객관성과 정확성이 크게 개선되고  다양한 평가 세부기법들이 개발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감정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하기위해서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를 도입해,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적합한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게 했다.

 

아울러 공적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정보체계에 반드시 등록하도록 의무화되며, 부실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해 최고 자격 취소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으로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감정평가사들이 조사·평가하는 방식에서 감정원이 전담해 조사·평가를 수행하도록 개선해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업무 효율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표준지공시가 단수평가를 도입해 조사·평가 난이도가 낮은 지역은 1명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해 관련 정부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한국감정원법 제정으로는 1969년 한국감정원 설립이후 45년 이상 유지해 온 감정평가 업무가 민간으로 이양되게 된다.

 

감정평가사 제도가 도입되고 민간 감정평가법인들이 성장함에 따라 공공기관이 민간시장을 침해한다는 논란 때문이다.

 

이로인해 감정원은 공공기관으로서 명실상부한 지위를 확보하게 되며, 모든 감정평가 업무를 민간에 이양하는 대신, 부동산에 대한 조사·통계 및 시장관리 등 공적 역할을강화하는 방향으로 기능이 재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원은 정부의 다양한 부동산 통계들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고, 녹색건축 등 미래지향적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등 부동산 산업의 적정한 관리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변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정평가 선진화 관련 3개 법안은 내년 1월중 공포돼 9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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