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회원국간 환경상품 관세 인하로 수출증가, 무역수지 개선 및 국내산업 가격경쟁력 강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28일 기재부에 따르면, APEC 환경상품의 관세를 인하하는 ‘국제협력 관세율표’ 개정안이 개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구 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물품, 신재생 에너지 관련 물품 등 환경상품에 대한 국제교역 확대 필요성이 국제적으로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2012년 9월 블라디보스톡 선언을 통해 APEC 21개국 정상들은 2015년 말까지 원산지에 상관 없이 환경상품에 적용되는 실행관세율을 5% 이하로 인하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이후 APEC 회원국들은 별도 협정 체결 대신 관세인하 대상 환경상품의 범위를 정하는 ‘관세인하 공동이행지침(Implementation Reference Guide)’에 합의하고, 환경상품에 대해 금년말까지 실행관세율을 5% 이하로 자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APEC 환경상품 86개(HSK 품목분류표 기준)의 관세율을 현행 8%에서 5%로 인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협력 관세율표’를 개정, 내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 관세인하 주요 품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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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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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1개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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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 목재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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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된 마루판용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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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기계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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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터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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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부속기기・부분품, 가스터빈・부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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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로, 여과기・청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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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소각로, 액체・기체 필터, 차량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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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기,
발전기(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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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 변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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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발전세트 및 부분품, 변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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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열기, 전기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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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식 노(爐)・오븐, 오존발생기 부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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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기기,
측정기기(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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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기기, 측량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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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ar heliostats, 토지・수로・해양 측량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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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기기, 자동조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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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매연 분석기, 태양열 보일러 온도제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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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계자는 “APEC 회원국의 관세율 인하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기 부품·정수기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해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관세인하 물품 전후방산업의 생산 증가와, 수입물품을 원자재 또는 중간재로 사용하는 국산제품의 가격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