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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관세

관세청, FTA확대체결로 원산지검증 리스크 동반 상승

FTA체결 상대국 원산지검증요청 최근 2년 만에 462% 급증

FTA 확대체결에 따라 조약체결 상대국으로의 수출교역량이 크게 늘고 있으나, 이에따른 원산지검증 또한 크게 증가하는 등 FTA 체결상대국과의 교역과정에서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일부터 한·중국, 한·베트남, 한·뉴질랜드FTA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현재 총 14개의 FTA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51개국과 관세 없이 통상교역에 나서고 있다.

 

특히 FTA를 활용한 상대국으로 수출금액이 지난 2012년 699억달러에서 올해 11월말 현재 830억달러에 달하는 등 FTA 체결국가와의 수출교역 또한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FTA 확대체결에 따른 순효과의 이면에는 상대국으로부터의 원산지검증이라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실제로 FTA 체결국가로부터 강도높은 원산지검증이 이어지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 515건에 불과했던 FTA조약 체결국으로부터의 원산지 간접검증은 지난해 2천892건에 달하는 등 2년만에 무려 462% 이상 증가했다.
 
특히 유럽연합(EU)과 미국의 경우 협정발효 직후부터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엄격한 원산지검증을 실시해 해당 국가에 물품을 수출한 국내 업체들의 경우 상시적인 원산지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2011년 7월에 발효된 한·EU FTA의 경우 2012년 460건의 원산지 간접검증 요청은 지난해 2천833건으로 무려 513% 이상 급증했으며, 2012년 3월에 발효된 한·미FTA의 경우 발효연도인 2012년에는 69건에 그쳤으나 2년 뒤엔 482건으로 599% 이상 증가했다.

 

더욱이 한·중FTA가 본격화되는 내년부터는 중국측의 원산지검증요청까지 더해져 국내 수출업체들이 겪는 원산지검증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해관은 우리나라와 달리 수입통관단계에서부터 FTA 특혜적용 여부를 결정하며, 발효 초기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상 오류에 대해 집중적인 원산지검증 요청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대(對)중국 수출업체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작성시 협정에서 정한 서식과 작성 및 신청요령, 발급시기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국내 수출업체의 원산지검증 부담를 해소하고 한·중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9개 주요세관에 차이나센터 전담인력을 종전 85명에서 100명으로 확대·운영하는 등 원산지검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대응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익관세사 상담 등 원산지검증과 관련한 정보제공을 확대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기업은 상대국 세관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해 관세청에 추진하는 각종 FTA 활성화 지원정책을 잘 활용해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관련 상담을 요청해 원산지검증 위험을 사전에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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