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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세정가현장

[부산세관]124억 상당 불법복제 게임물 판매총책 검거

부산ㆍ경남본부세관(세관장ㆍ정재열)이 124억 상당의 불법복제 게임물을 판매한 총책을 검거했다. 부산세관은 불법 복제 닌텐도 게임기 카트리지 및 메모리카드 7,261개(정품시가 124억 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로 수배 중이던 L(남ㆍ44)씨를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L씨는 2010년 9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중국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재택근무가 가능한 가정주부 등을 배송책으로 모집한 후, 불법 복제한 닌텐도 게임기 카트리지 및 메모리카드를 국내 주문자에게 포장ㆍ배송토록 하는 방법으로 판매했다. L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서버를 중국에 두고 IP를 수시로 바꿔가며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면서 세관의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배송책 등 공범 3명은 이미 세관에 검거돼 벌금형 등 처분을 받았으나, 그간 중국에 체류 중이던 L씨는 중국에서 3년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최근 김해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세관에 의해 체포됐다. 닌텐도 게임기는 불법 복제한 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없도록 설계돼 있으나, 불법 카트리지를 이용하면 복제 프로그램이 정품처럼 작동되며 인터넷에서 R4(알포칩), DSTT(티티칩), DSTTi(티티아이칩) 등의 이름으로 판매됐다. 정품 닌텐도 게임은 카트리지 하나당 하나의 게임만 저장돼 개당 3만~4만 원에 판매되는데 비해 불법 카트리지는 별도의 메모리카드에 60~100여 개의 게임을 저장해 3만9,500원~7만7,500원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재권위반 물품에 대한 철저한 유통 경로 추적을 통해 인터넷 불법거래 단속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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