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EBS(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2개의 국가 공기업과 9개 지방 공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33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EBS는 수능시험과 EBS 교재를 연계시킨다는 정부 정책으로 얻은 고3 참고서 시장의 독점력을 이용해 EBS의 수능 비연계 교재(초등·중학·고교 1·2학년 용)을 총판에게 강제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판은 여러 출판사의 교재를 구입해 학원, 서점 등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곳이다.
수능 연계 교재에 비해 잘 팔리지 않는 수능 비연계 교재의 판매 실적에 대해 수능 연계 교재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점수를 배정해, 판매 실적이 저조하면 총판 계약을 종료('퇴출조치')하는 등 불이익을 준 것이다.
총판은 수능 연계 교재가 매출의 60%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에 판매를 위해 EBS와의 거래를 중지할 수 없었고, 다른 출판사 교재 대신 EBS의 수능 비연계 교재를 구매할 수 밖에 없었다.
이 같은 행위는 독점력을 이용해 독립된 사업자인 총판의 이익을 저해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킨 불공정 행위에 해당된다.
또 EBS는 총판별로 각각의 판매지역을 설정하고 다른 지역에 교재를 공급하는 총판에 경고나 경위서를 징구하는 등 강제수단을 통해 거래 지역을 엄격히 제한했다.
이는 총판들 간의 경쟁을 차단해 서점들이 소비자에 대한 가격 할인이나 원활한 교재 공급, 서비스 품질 제고 등 판촉 노력을 할 유인을 없애는 불공정 행위에 속한다.
공정위는 2009년 본 건과 유사한 행위에 대해 EBS에 시정명령을 부과했지만, 2013년경부터 행위를 재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EBS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3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역시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게 시정명령과 7억3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수도권 고속철도 수서-평택 제4공구 건설공사 등 3건의 턴키공사에 자신의 필요에 따른 설계 변경 계약을 하면서, 신규 비목의 단가를 임의로 하향 조정해 10개 시공사의 공사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했다.
또 '호남고속철도 제2-4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등 14건의 설계 변경 계약을 체결하면서 68개 시공사들에게 간접비 지급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미리 제출하도록 해, 거래 상대방(시공사)들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간접비 지급 청구권을 원천 차단했다.
아울러 자신의 과실로 인해 고용노동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 총 11건(1천976만원)을 시공사에 대신 납부시키기도 했다.
이밖에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경기도시공사(시정명령 및 과징금 21억8백만원), 충남개발공사(시정명령 및 과징금 9천6백만원), 광주도시공사(시정명령), 경북개발공사(경고) 등도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국민 경제적 비중이 높은 공공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적발해 엄중하게 제재하고, 공공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경쟁제한 폐혜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관계 부처,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작년부터 '공공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시책'의 일환으로 공기업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적발·개선해왔으며, 올해부터는 공공부문 전반으로 개선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민간 영역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 공기업과 지방 공기업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