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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경제/기업

금융위, '주택담보대출 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내년 2월부터 시행

내년 2월부터 인위적 대출규제보다 돈을 빌리는 차주에 대한 사전 위험 관리가 가능해지도록 여신(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시행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으로는 인위적 대출규제보다는 돈을 빌리는 차주에 대한 사전 위험관리가 가능하도록 은행권 자율의 선진 여신심사 시스템이 구축된다.

 

또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기 위해 객관적인 소득증빙 자료를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하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기타부채의 원리금상환액까지 고려한 총체적인 상환부담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사후관리에 활용하도록 했다.

 

미국 금리인상 등의 대비로는 변동금리 주담대 취급시 향후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대출규모를 산정하게 했고, 주택구입자금, 고부담대출 등 비교적 큰 돈을 빌리는 경우 빚을 처음부터 나눠갚을 수 있도록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취급하게 했다.

 

이에 더해 가이드라인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대출이용에 과도한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상황에 맞는 보완장치를 마련해 연착륙을 유도했다.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대출의 특성, 분양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 은행 스스로 분양가능성 등 사업성 평가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했다.

 

기존에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신규'로 취급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적용되며, 다양한 '예외사유'를 인정해 3천만원 이하 소액대출은 소득증빙시 최저생계비 활용이 가능하게 하고, 의료비·학자금 등 불가피한 생활자금인 경우, 그외 은행이 별도로 정한 경우 등은 비거치식 분할상환 예외를 적용받게 된다.

 

가이드라인의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수렴 및 가계부채 관리협의체 등에서 논의한 결과, 수도권은 내년 2월 1일부터, 비수도권은 내년 5월 2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됐다.

 

이를 위해 전국 16개 은행(약 7천300여개 지점)의 내규보완 및 전산개편이 추진되고, 동영상 설명자료 및 콜센터 표준대응지침 등을 마련해 철저한 직원교육과 보도자료, 설명자료 배포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금감원·은행연합회·은행 등이 참여하는 '합동대응팀'을 운영하고, 고객대응전담반을 별도로 편성해 고객의 질의나 민원 등에 즉시 안내·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은행권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인한 보험권으로의 대출수요 이동(풍선효과)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권 여신심사 선진화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지난달부터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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