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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주민증 재발급시 수수료 5000원

이달부터


앞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시 수수료가 현행 1만원에서 5천원으로 인하된다.

최근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분실 등으로 인한 재발급신청자가 신청 당일 근무시간내에 그 신청을 철회할 경우, 납부한 수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감정평가업자나 경매참가자 외에 신용정보업자도 해당물건 소재지의 전입세대주 성명과 전입일자, 말소된 세대주, 해당물건 소유자의 동거인 등을 열람할 수 있다.

본인 또는 세대원 이외의 정당한 이해관계인 등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할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서식의 기재사항에 한해 열람가능하다.

이와 함께 다량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열람하거나 교부신청자에 대해 매 20통마다 1일씩 연장해 열람·교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량의 등·초본을 신청하는 민원인이 장시간 기다리는 불편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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