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정자치부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감면조례 개정시안을 각 시·도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감면조례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달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와는 달리 보존과 동시에 활용하게 되므로 소유자가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등록문화재의 이용실태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율을 50% 범위안에서 정하도록 규정했다. 등록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해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된다.
행자부 지방세제담당관실 박창용 사무관은 “등록문화재제도 도입은 보존의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 등록문화재로 등록해 규제는 최소화하되 지정문화재에 준해 보존과 함께 활용대책을 적극 마련키 위함”이라고 밝혔다.
등록문화재로 등록되면 소유자는 등록문화재의 원형보존에 노력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고 ▶문화관광부에 소유자 변경 ▶관리자 변경 ▶문화재의 멸실·훼손 등에 관한 신고의무를 지게 된다.
현재 문화관광부의 등록문화재 대상은 경과연수 50년에 보존가치가 있는 근대건축물로 경교장(現 강북삼성병원), 舊 명동국립극장, 부산임시수도기념관, 철원노동당사, 남산교회, 舊 대전형무소 망루 등 2백건에 이르고 있다.
한편 행자부 관계자는 “앞으로 각 시·군·구별로 시·군·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문화재에 대한 지방세감면조례가 시행될 경우 등록문화재의 관리 및 보전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