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만원이상 서울시 지방세 체납자 12만명의 금융거래정보가 각 구청에 통보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市가 지난 4월 지방세 체납자들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각 금융기관 점포에 요구했으나 은행연합회측은 이에 반발하며 재정경제부에 유권해석을 신청했다”고 밝히고 “재경부는 최근 금융실명법 위반이 아니라는 통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본점 차원의 일괄조회는 조회방법과 관련한 문제이므로 금융실명법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한 구청장의 경우 법령에 의거해 적법하게 조세의 부과·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위임됐기 때문에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정보 요구권한도 위임됐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각 은행 영업점포는 본점에서 거래정보를 통보받아 이를 해당 구청에 제출케 된다.
한편 각 은행은 과중한 업무부담을 호소하며 이 같은 공적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현실화를 제기하고 있어 시행상의 논란의 소지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