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9월부터 시 산하 별도의 조직인 `체납징수 사무소'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시 세무운영과 5급 사무관을 팀장으로 하는 2개의 전담팀을 구성, 총 30∼40명의 체납징수 전문가를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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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대내외 체납징수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조직인 `체납징수 사무소'를 9월 설치한다.〈사진은 서울시청 본관〉
전담팀은 전직경찰관, 세무사, 은행채권 추심 전문가, 공매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 6명을 계약직으로 1년간 특별채용, 노하우를 전수받을 계획이다.
시는 또 9월부터 각 구청에 위임된 시세징수권을 완전 되돌려 받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세무운영과 관계자는 “시 산하에 `체납징수 사무소'를 신설해 금액에 관계없이 체납세를 일괄 징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시세 징수권을 위임받은 구청이 주민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체납세 징수에 소홀히 대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또 지방세 체납 징수를 강행하기 위해 별도의 징수전담팀인 `38세금기동팀(38 tax task force, 약어:38TTF)'을 만들고 우선 5백만원이상 체납자부터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재 지방세 총 체납액은 1조1천2백4억원으로 올해 전체 시 예산 10조3천2백60억원의 10%를 넘는다. 이 가운데 5백만원이상 체납자는 3만1천2백24명이며 금액기준으로는 5천3백8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