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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지방세법개정안 주요내용

전자고지 송달시 본인 도달로 봐


◇ 재산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조정
-재산세 납기 조정:(현행)6월16∼30일⇒(개정안)7월16∼31일
-재산세 과세기준일:(현행)5월1일⇒(개정안)6월1일
-사례:A가 B에게 주택을 5월20일에 매도한 경우 건물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5월1일이므로 전소유자 A가 재산세를 내게 되고,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1일이므로 대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매수자 B가 내게 돼 동일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가 달라짐.

◇ 전자고지서 송달방식의 법적근거 마련
-(현행)주소(거소, 영업소), 사무소 송달 및 직접교부, 등기우편, 수취인 서명날인
⇒(개정안)지방세 고지서 등 전자고지, 전자고지 송달시 본인 도달로 간주

◇ 상속개시된 자동차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규정보완
-(현행)상속자동차 이전등록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월이내
⇒(개정안)상속등기가 이행 안 된 자동차 상속개시일로부터 15일이내 소유자 신고(단,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주된 상속자에게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부여)

◇ 신탁재산의 수탁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 부여
-(현행)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는 위탁자
⇒(개정안)위탁자가 납세의무를 이행 안 할 경우 수탁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워 신탁재산 가액의 한도내에서 대신 납세의무
-사례:부동산 소유주가 부동산 신탁회사에 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신탁하고 그 부동산이 신탁회사 명의로 등기돼 있는 경우, 소유주가 그 부동산에 대해 부과된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체납한 때에는 신탁회사가 10억원 범위내에서 체납세의 납부를 이행

◇ 지방세 구제제도 개선
-(현행)필요적 전심절차:반드시 행정기관(처분청 또는 처분청의 상급기관)에 의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의 절차를 밟아 행정소송 제기
⇒(개정안)임의적 전심절차:지방세법에 의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지방세법 제78조제2항에 대해 행정심판에 사법절차를 준용하도록 한 헌법 제107조제3항,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7조에 위반한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2001.6.28)을 함에 따른 후속조치

◇ 주행세율 조정
-(현행)현행 교통세액의 11.5%⇒(개정안)12.08%

◇ 경주·마권세의 명칭 변경
-(현행)경주·마권세 과세대상:경마 경륜 경정
⇒(개정안)`오락세'로 개칭, 투우 등도 과세대상에 포함
※선진국의 경우도 각종 경마 경견 등의 오락에 대해 오락세를 과세하고 있고, 2002.5월 경북 청도군에 투우장을 개장할 예정으로 있어 과세필요

◇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등기우편으로 고지서 등을 송달했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될 경우 국세와 같이 공시 송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외국산 담배를 재수출할 경우 담배소비세의 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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