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공정경쟁과 투명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제16차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시장질서 규제 선진화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시장의 '시장질서 규제'란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정보·영향력에서 상대적 열위에 있는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를 보호하며, 경제주체의 투명한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일련의 조정행위를 말한다.
이번 방안에서는 특히 ▷공정한 경쟁촉진 ▷투자자 정보접근성 제고 ▷왜곡된 정보생산 방지 ▷투명한 기업 의사결정 등의 4가지 분야에 초점을 두고 현장의 평가를 청취해 이와 관련된 규제 개선을 집중 검토했다.
금융회사 종사자,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회계사 등 금융분야 전문가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금융시장 질서에 대한 시장의 평가로는 지난 7월 시행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도 아직 현장에서 온전히 정착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현행 공시제도를 통해 기업의 중요한 정보는 대체적으로 투자자에게 제공되고 있으나 보다 충분한 정보제공을 위해 열거주의식 공시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당수를 이뤘다.
이어 응답자의 대다수는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에 대해 낮은 수준이라고 답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며, 그 원인으로는 투자자 등이 지배구조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고 일반주주의 견제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금융위는 이에 대한 주요 개선과제로 불공정거래 신고편의를 개선하고 빅데이터 분석기능을 통해 거래소의 혐의거래적출 품질을 제고하는 등 인지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을 중심으로 현장조사 및 압수·수색 권한을 적극 활용하고, 첨단 디지털 포렌직 기법 등을 이용하는 등 조사의 효과성을 높이고 증선위 자문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회'의 위원 증원 및 심의 획수를 확대 개편하는 등 충실한 심의를 도모하도록 했다.
종전 불공정거래 규제로 처벌할 수 없었던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제제를 도입하고, 업계에서 질의한 세부 사안별로 규제 대상인 '불공정행위'와 정상적인 '시장활동'간 분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거래소 수시공시를 포괄주의 방식으로 단계적 전환해 업종별·상황별로 탄력적인 정보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정보가 공시 누락되는 문제를 해소하게 했다.
자료입력부터 정보생성·전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되는 기업공시 종합시스템도 구축해 기업의 불필요한 정보생산 비용을 감축하고 투자자에게 필요한 중요정보를 적시성 있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도록 했다.
또 기업의 투명한 의사결정 도모를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관련 핵심사항을 공시하도록 Comply or Explain 공시 체계 도입을 추진하도록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