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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재산세·종토세 과세기준일 통합

지방세법 개정안 재산세 납기 한달 늦춰


내년 1월부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이 6월1일로 통합되고 재산세 납기일은 현재보다 한달 늦은 7월16일부터 31일로 조정된다.

최근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가 추진중인 지방세법개정(안)은 현행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납기가 가계에 부담을 주고 세무행정 업무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 재산세 납기를 7월16일부터 31일로 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이 각각 5월1일과 6월1일로 돼 있어 주택 등의 매매시 토지와 건축물의 납세의무자가 달라 납세자들에게 혼란을 준다는 여론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을 6월1일로 통합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또 납세자가 원할 경우 지방세 고지서 등을 전자고지하고 전자고지로 송달한 경우에도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토록 개정된다.

상속 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상속등기가 안 된 자동차일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15일이내에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토록 하고 신고치 않을 경우는 현행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의 경우와 같이 주된 상속자에게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부여토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또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워 신탁재산 가액의 한도내에서 납세의무를 대신 이행토록 개정된다.

지방세의 부과·징수 등과 관련해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의 침해를 받은 경우 앞으로는 지방세법에 의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에 의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제도를 임의적인 전심절차로 개정된다.

2001년부터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에 따라 주행세율을 현행 교통세액의 11.5%에서 12.08%로 조정한다. 그러나 세율인상만큼 국세인 교통세의 세율을 인하해 추가적인 유가인상을 방지토록 할 계획이다.

또 현행 `경주·마권세'를 `오락세'로 개칭하고 투우 등을 과세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해 지방세원 확충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행자부는 공시송달규정을 보완해 등기우편으로 고지서 등을 송달했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될 경우 국세와 같이 공시 송달토록 개정하고,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외국산 담배를 재수출한 경우 담배소비세를 환부치 않는 규정은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헌재의 판결(2001.4.26)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환부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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