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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지자체 자료통보 법제화 시급"

지방세 과세자료 효과적 수집위해 강원도 방안제시


지방세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수집을 위해서 법인세법상 `세무조정계산서'의 제출의무를 신설할 것과 강제통보규정 및 벌칙규정을 신설·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도는 최근 지방세가 지방재정 확충에 있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국세행정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과세자료 관리가 허술해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과세자료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도 관계자는 “현행 지방세의 경우 취득·등록세의 자진신고분의 취득금액 수집이 불가능하고 납세자가 통보불이행시 과세관청의 제재조치도 미비하다”며 “민선자치시대 도래와 함께 민원인 불편해소차원에서 각종 행정규제 철폐로 인한 자료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아울러 지방세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지방세 세목간의 자료연계 부족 ▶주민등록전산망과의 연계 미흡 ▶부동산의 전국적인 통합전산망 이용 불편 ▶현행 지방세 세무조직과 행정측면의 비효율성 등을 지적했다.

도는 과세관청 외부에서 생성되는 자료들은 `지방세법및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해 통보규정을 신설·강화하고 벌칙조항의 정비와 함께 과세관청내부 자료들의 경우 지자체별 내부규칙을 따로 마련해 자료 통보의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행정내부의 제도 운영 개선을 꾀해 과세자료의 세목별 연계 추진, 토지대장에 개별공시지가 병기, 자동차등록증에 최초 출고가격·장애등급의 병기 등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도는 지방세무조직도 세무비리 방지차원에서 중요시 됐던 기능별 구분을 주민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납세협력을 유도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세목별·지역별 조직으로 과감히 다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각 지자체별 상이한 프로그램을 통일하고 전국의 광역단체 및 유관기관들과의 통합 DB 구축으로 전 자료의 공유화를 이뤄야 과세자료 관리의 애로가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행정규제 개혁·철폐에 따른 보완 조치와 함께 주민등록전산망 연계, 과세자료 DB구축 등 조속한 행정정보의 통합전산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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