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관계자는 “현재 취득세는 자진 신고·납부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납세자들의 인식 부족과 산정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취득전후의 토지가격이 큰 폭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비중에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아 지목을 변경하는 납세자에게는 불이익”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목변경 취득세를 자진신고에서 보통과세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장부상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는 납세자의 경우 현행 자진신고에 따른 불합리성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도는 ▶자진신고시기를 개별공시지가 산정후 30일이내로 규정 ▶개별지가 산정기간의 단축을 통해 시가표준액의 공정성을 확보 ▶지목변경에 따른 토지가격 비준표를 제정·고시해 지목변경시 대입산식에 의한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