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 불가능한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중지 및 결손처분을 심의할 수 있는 별도기구인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가칭)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지방세정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관리와 징세비용 절감차원에서 결손처분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과 이를 관리할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청의 관계자는 “최근 지역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자치재원 조달의 자율적 수행을 위해 지방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각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지방세 체납액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정과 관계자도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를 통해 심의기능을 보완함으로써 부당한 결손처분의 방지 및 적극적인 결손처분 시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손처분은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만료 및 징수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해 과세권자가 일방적으로 지방세 징수권을 포기하거나 일시 중단하는 행정처분이다.
도청 관계자는 “현행 결손처분제도는 현실적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결손처분을 하지 못해 장기간 체납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재산 및 행방 조회없이 결손처분할 수 있는 체납액을 10만원미만으로 규정해 시행하고 있으나 30만원미만 소액체납의 경우 개인의 생존권 침해 우려가 있어 압류 및 체납처분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청 세정과 관계자는 “재산이 없는 체납자나 행방불명된 체납자 등의 명확한 규정 정의를 통해 업무처리의 혼선을 제거하는 동시에 지방세법 중가산금 적용대상을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현실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일본도 우리와 유사한 제도가 있으나 차이점은 체납자의 생활궁핍과 같은 인도적 차원의 이유를 정지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체납처분의 정지일로부터 3년간 징수유예기간을 둔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