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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매매용車 비과세 1년으로 연장해야"

강원도, 기간 불명확 불법전용 가능성 우려


매매용 자동차에 대한 비과세 규정 신설과 관련, 비과세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할 것과 비과세 대상을 과세기준일이전 상품용으로 등록한 분기납 자동차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도는 최근 자동차 소유자들의 세부담 경감조치의 일환으로 납세자 편익증대 입장에서 세제개편이 진행되고 있으며 차령에 따른 차등과세제도 및 매매용 자동차에 대해 종전 감면규정을 비과세로 전환하는 세제개편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매매용 자동차에 대한 비과세 규정과 관련 비과세 기간 및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96년부터 중고차매매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매매용으로 보유한 중고차에 대해 제시후 최초로 종료하는 기분 1회에 한해 자동차세의 50%를 경감했다. 그러나 자동차세 일할계산제가 시행된 지난해부터 중고차 매매업자에게는 아무런 세제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자동차에 대한 비과세 기간이 한정되지 않아 매매용 등록 차량과 일반 차량이 쉽게 구별이 안될 뿐만 아니라 단속하기 어려워 장기간 매매상사가 상품용으로 등록해 자동차 렌트 영업을 하는 등 불법용도로 전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수요자가 매매상사에게 등록원부상 양도해 상품용으로 등록한 후 계속해서 자신의 자가용으로 운행하는 등 매매상사의 불법영업을 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 관계자는 “분기납 차량인 경우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후 6월과 12월에 상품용으로 등록하면 비과세로 전환돼 매매상사가 아닌 현재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면서 “과세자료 관리의 어려움과 함께 행정력, 사무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는 매매용으로 제시한 자동차의 비과세 기간은 1년으로 한정해 장기간에 걸친 자동차세 비과세 혜택을 방지해 불법영업 및 자동차세 은닉·탈루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분기납 차량인 경우 과세기준일에 과세대상, 납세자, 세액 등을 확정적으로 명시해 매매상사 이외에 납세자가 상품용 자동차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는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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