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장에서 살포한 소금이 지하수를 오염시켜 경마장 인근 분재·화훼 농원의 농작물이 훼손된 경우 한국마사회에게 일부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박종택)는 한국마사회가 화훼농원 운영자 A씨 등 12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에서 "마사회는 A씨 등에게 8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중앙환경위)에서 한국마사회의 손해배상채무를 인정한 결정은 모두 실제 조사결과 및 전문가 의견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며 "한국마사회는 경마공원 경주로에 소금을 살포한 행위로 말미암아 A씨 등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지표에 살포된 소금은 수분을 따라 얼마든 지하로 이동해 지하수로 유입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마공원 경마장 내부 지하수의 염소이온농도가 높은 점 등에 비춰보면 소금이 지하수로 유입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한국마사회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시에서 인근 도로에 매년 겨울 상당량의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있어 이 또한 지하수로 흘러들어갈 가능성도 보이는 점, A씨 등이 지하수를 잘못 관리한 과실도 피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한국마사회의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한국마사회는 경기 과천에서 한 경마공원을 운영하면서 겨울철마다 경주로의 모래가 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량의 소금을 살포했다. 이는 경주마와 기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된 조치였다.
A씨 등은 이 경마공원으로부터 220~42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분재·화훼 등 농원을 운영했다. 그러나 지난 2008년부터 재배 작물이 고사하는 피해가 발생하자 A씨 등은 중앙환경위에게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중앙환경위는 사실조사 및 전문가 의견 검토 과정을 거쳐 지난 2013년 4월 마사회가 살포한 소금으로 인해 발생한 지하수 오염으로 A씨 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했다. 다만 A씨 등이 지하수가 오염된 상태에서 분재원을 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한국마사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만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마사회는 "경마장에 살포한 소금이 지하수로 유입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A씨 등의 분재·화훼 훼손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이에 A씨 등도 "한국마사회가 살포한 소금이 지하수를 통해 분재·화훼가 훼손됐다"며 맞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