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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종교단체 비과세·감면 축소해야"

전주市, 과세형평성 저해 단계별 과세 주장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볼 때 종교단체의 비과세 감면규모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국세의 경우 전반적으로 종교단체에 대해 비과세를 하고 있어 종교법인들이 비과세대상인 종교시설로 신고한 부동산에 편법으로 유치원 등을 지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종교단체의 비과세 대상을 두고 사회적인 논란이 일 전망이다.

최근 전북 전주시에 따르면 종교용 건축물 면적을 분석할 때 순수하게 종교의식에 사용하는 부분은 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산세 및 종토세를  75%, 신규취득 부동산에 취득·등록세를 25% 과세할 경우 전주시의 비과세액의 약 24%를 과세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종교용 건축물 중 부수시설에 대해 1백% 과세할 경우에는 도세 11억1백만원, 시세 10억3천8백만원의 세수가 증대할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시 한 관계자는 “종교단체 과세전환은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판단되며 단계적인 과세전환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히고, 특히 “부수시설에 대한 과세는 전액과세보다는 재산의 이전과세와 보유과세로 나눠 이전과세인 취득·등록세는 25% 정도로 과세하고 보유과세인 재산세 종토세는 75% 정도로 과세해 종교단체에 불필요한 세부담을 경감해 토지이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시는 비과세의 장기화 및 비과세 혜택의 특권화로 인해 성실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형평성에 대한 불만으로 작용됐고, 과다한 비과세와 감면으로 시민들의 조세부담이 증가돼 과세전환으로 불공평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캐나다의 경우 12개주 가운데 2개주에서만 목사의 사택에 한해 비과세하고 있으며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종교용으로만 사용하는 토지 건축물 동산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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