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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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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청년세(稅)법 발의…'1억초과 기업에 1% 법인세'

새정치민주연합의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정세균 의원은 7일 청년 일자리 창출 마련을 위해 법인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세(稅)법'을 대표 발의했다.

청년세법은 법인세 납부의무 법인을 대상으로 과세표준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를 청년세로 부과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3년도 기업회계 기준으로 과세표준 1억원 초과 기업수는 약 11만개며, 과세표준 총액은 156조원이 넘는다는 것이 정 의원의 판단이다.

정 의원은 여기에 1%의 청년세를 매길 경우 연간 1조5000억원이 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대표정책인 '청년희망펀드'는 예측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목적세를 신설해 안정적인 재원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청년희망펀드는 지속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희망고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여당은 청년문제의 시급성과 안정적인 재원조달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청년세'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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