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복·유아용품 제조업체인 '해피랜드F&C'와 자회사인 '엠유S&C'가 하도급대금 지연이자와 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2억8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해피랜드F&C'와 '엠유S&C'에 대해 과징금 2억8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해피랜드F&C는 2011년 4월부터 3년간 134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일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12억2817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또 2011년 7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했지만 지연이자 1073만원은 내지 않았다.
자회사인 엠유S&C 역시 하도급대금 수수료 4억4786만원과 지연이자 967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사용하거나 지급하거나 법정지급기일을(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넘겨 하도급 대금을 줄 경우 수수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두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관행을 엄중하게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