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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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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불공정거래 막는 '대리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법 규정을 위반해 구입을 강제하거나 경제상의 이익을 강요해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남양유업 밀어내기 사태를 계기로 대리점 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할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대리점 거래에 관한 별도의 법률안이 마련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법률안들을 통합·조정해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고, 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리점거래의 정의규정이 마련돼 대리점거래를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상품, 용역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위해 행해지는 거래로서 일정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해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거래'로 정의하도록 했다.

 

또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에 해당되거나 대리점이 대기업인 경우,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은 경우 등 법 적용제외 사유가 명확하게 규정됐다.

 

이어 공급업자에게 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교부 및 보관의무를 부과해 위반시 과태료(작성의무 위반시 5천만원 이하, 보관의무 위반시 1천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했다.

 

공급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법 위반 유형은 ▷구입강제 행위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 ▷판매목표 강제 행위 ▷불이익 제공행위 ▷대리점 경영 간섭행위 ▷대리점의 주문내역 확인요청 거부 행위 ▷보복조치 금지 의 7가지로 세분화됐다.

 

대리점거래의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두고 분쟁을 조정하도록 했으며, 분쟁당사자간 조정이 설립된 경우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 규정을 위반해 대리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이번 법률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된다.

 

공정위는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를 통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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