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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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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2018년부터, ‘종교소득→종교인 소득’ 변경

오는 2018년부터 종교인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법적장치가 마련됐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에서 ‘종교소득’을 ‘종교인소득’으로 수정하고, 근로소득으로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종교인소득과 관련하여 종교단체의 장부 확인은 종교인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했으며, 2018년 1월부터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종교소득’에서 ‘종교인소득’으로 변경한데 대해 종교단체 또는 종교활동이 아닌 종교인 개인의 소득에 대한 납세인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종교인소득’으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종교계의 의견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소득으로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한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천주교 등에서 근로소득세로 신고·납부하고 있는 점, 종교계 의견 등을 감안해 종교인소득 대신에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하는 경우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근로·자녀장려금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종교인소득 과세는 종교단체가 아니라 개별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것으로, 종교단체에 대한 간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종교단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했으며, 종교인소득과 관련하여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장부 확인을 종교인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하도록 법률안에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와 별개로 종교목적 재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종교단체에 대한 조세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한편,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는 종교인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기본공제(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과세표준에 6~38%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며, 이에 기부금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을 차감하면 납부세액이 정해진다.

 

⏠ 종교인 과세, 필요경비 적용률

 

종교인소득

 

필요경비

 

4천만원 이하

 

과세대상 소득의 80%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3,20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0%

 

8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5,60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1억5천만원 초과

 

8,40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예를 들면, 연간 종교인소득이 6,000만원이 경우, 필요경비 4,400만원과 기본공제액 150만원(1인 가구를 가정)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1,450만원이며 소득세율을 적용하면 109만원이며, 표준세액공제(7만원)을 차감하면 세액은 102만원이다.

 

다만 기재부는 국회에서의 의견수렴 과정 등에서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세부담 수준을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종교계 의견 등을 감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시 필요경비율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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