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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피·회피制 도입…사건관련 공무원 제외 명문화

공정위, '사건절차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위원들을 보좌하는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에 대해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도입돼 배우자나 친족의 사건, 자신이 증언·감정한 사건 등 사건과의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업무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과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2월 16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최근 발표한 사건처리 3.0에 따라 사건처리 과정에 대한 내·외부통제 강화를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건등록 관련 규정을 신설해 직권인지와 신고 사건 모두 일정기간 내로 사건처리 시스템에 등록하게 했다.

 

직원인지 사건의 경우 조사개시 전에, 신고사건의 경우 신고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사건 등록시 사건번호를 부여하도록 하고 조사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건심사 착수보고를 하도록 했다.

 

사건처리 기한도 절차규칙에 명문화 해 심사관은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독점력 남용행위·부당지원 행위 9개월, 담합 1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아울러 위원들을 보좌하는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 과정에서 위원들을 보좌하는 공무원이더라도 자기·배우자나 친족의 사건, 증언·감정한 사건, 대리한 사건, 조사한 사건 등에서 제척되며, 공정한 심의·의결 보좌 업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심사관·피심인의 기피 신청에 의해 업무에서 기피된다.

 

또 제척·기피 사유가 있는 경우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회피할 수 있게 된다.

 

기타사항으로는 심의 절차 개시와 고지 규정을 마련하고 특정 단서 내용을 별도의 항으로 구분하는 등 운영상 부족한 점을 보완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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