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장상 공장용지에 해당되더라도 실제 농지로 사용되고 있다면, 지목을 농지로 봐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행정자치부는 처분청이 지난 '99.7월 서울 某건설이 취득한 경기도 일대의 토지에 대해 사실상 농지인데도 과세대장상 공장용지로 돼 있다 해서 등록세·교육세 등을 중과한 것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청구인은 `취득등기 당시 지목이 농지인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었고, 처분청이 주택건설 사업승인시 이미 농지라고 인정해 대체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했다'며 `그러나 처분청이 과세대장상 공업용지라 하여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심사청구했다.
행자부는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을 보면 농지의 경우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10, 기타용지의 경우 1천분의 30을 표준세율로 규정하고 있다'며 `또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17의제1항에는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의 토지가 공부상 등재 현황과 다를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적용된다'는 근거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