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토지 실제용도 배제 대장기준 과세 잘못

행자부 심사결정

과세대장상 공장용지에 해당되더라도 실제 농지로 사용되고 있다면, 지목을 농지로 봐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행정자치부는 처분청이 지난 '99.7월 서울 某건설이 취득한 경기도 일대의 토지에 대해 사실상 농지인데도 과세대장상 공장용지로 돼 있다 해서 등록세·교육세 등을 중과한 것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청구인은 `취득등기 당시 지목이 농지인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었고, 처분청이 주택건설 사업승인시 이미 농지라고 인정해 대체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했다'며 `그러나 처분청이 과세대장상 공업용지라 하여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심사청구했다.

행자부는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을 보면 농지의 경우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10, 기타용지의 경우 1천분의 30을 표준세율로 규정하고 있다'며 `또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17의제1항에는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의 토지가 공부상 등재 현황과 다를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적용된다'는 근거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