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전자세무조사가 시행된다.
경기도는 지난 2월 세무조사 개발프로그램 보완대책회의를 갖고 올해 상반기중 프로그램의 시험운영과 문제점을 보완해 하반기에는 인터넷으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전자세무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 98년부터 국세청이 시행하고 있는 전자신고제도로 대부분의 법인들이 전산매체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전산 인프라가 형성됐다”며 “이에 법인납세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세무조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산세무조사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전산세무조사 프로그램은 조사대상업체에게 E-메일을 통해 사용방법과 작성요령 등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조사완료후 대상업체에 결과를 실시간으로 통보해 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전자세무조사가 시행되면 도내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법인의 경우 각 시·도의 중복조사를 받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된다.
특히 주요 세무조사 대상인 골프장업 법인과 제조업 법인에 대한 적정한 신고납부를 유도할 수 있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