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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바코드로 고지서 송달 '바로바로'

대구시 북구청, 연 3천만원 예산절감


대구광역시 북구청이 세금고지서에 바코드를 삽입해 우편송달 기간은 물론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는 `一石三鳥' 효과를 거두고 있다.

북구청은 지난해 9월부터 각종 세금고지서 겉면에 바코드를 삽입해 그동안 일일이 수작업에 의존하던 우편물 분류작업 및 반송우편물 사후관리에 큰 효과를 거둬 우편요금에서만 연간 3천만원이상을 절약하고 있다.

세무과 홍순익 계장은 “북구청만 해도 연간 1백20만부의 우편물을 발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적지 않다”며 “무엇보다도 이 제도의 시행으로 우편 발송기간이 종전에 비해 이틀정도 빨라졌고, 바코드 확인후 바로 전산입력돼 사후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민원을 제기할 경우 1백% 확인이 가능해 납세자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효과”라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20만부 가량의 반송된 우편물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업무효율화 차원에서 막대한 효과를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제도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세법상 일반우편발송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세법상 일반우편물은 등기우편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바코드와 같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정착되기 위해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관계자의 지적이다.

현재 이 제도는 대구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며 행정자치부에서도 이를 선진세정을 위한 시책으로 삼고 전국으로 확대시행하는 방한을 검토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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