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담합가담 회사 임직원의 심판정 출석이 의무화 되고 감면신청 사실의 제3자 누설금지 규정이 강화돼 제3자 누설만으로도 감면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등 감면요건이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추진사항으로는 감면신청 회사 임직원의 심판정 출석이 의무화되고, 심판정 출석이 성실협조 여부 판단기준에 추가된다.
담합에 가담한 감면신청 사업자 소속 임직원이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아 위원들이 신청내용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출석을 의무화 해 행위사실 확인 및 심리에 응하도록 명확화 한 것이다.
감면신청 사실의 제3자 누설금지 규정도 강화돼 위원회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감면신청 사실을 누설 시 감면혜택을 부여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경쟁사업자간 불신구조 형성으로 담합구조를 공고화하고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에 따른 것이다.
또 성실협조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주의사항을 감면신청서 양식에 포함하도록 했다.
지위확인제도가 폐지되고 별도의 안내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신청인들이 관련 주의사항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위의 사건처리 절차 개혁방안(사건처리 3.0)의 일환으로, 행정예고 기간 동안 기업 및 유관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