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서울 남산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부과대상이 지금까지의 6인승이하 자동차에서 10인승이하 승용·승합차로 확대됐다.
서울시는 올해 1월1일부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10인승이하 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등록돼 제도시행의 발판을 마련했고, 시민편의 제고와 교통속도 향상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그동안 혼잡통행료 면제대상이던 10인이하 승용차가 대부분 2인이하 탑승차량으로 운행돼 6인승이하 승용차와의 형평성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7·9인승 갤로퍼 트라제XG 스타렉스 카니발, 7인승 산타모 산타페 카렌스 카스타 무쏘 레조, 9인승 그레이스 프레지오 이스타나 등이 징수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서울시는 예외적으로 미니밴 등 생계를 위해 운행되는 자동차의 경우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통행료 면제 스티커를 부여해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혼잡통행료를 면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