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방세 감면대상을 각 세목별로 하나의 카드에 통합관리하는 비과세·감면대상 카드화 관리제도가 관리업무 효율화 및 탈루세원 방지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했다.
대전광역시가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비과세·감면대상 지방세 카드화는 감면대상에 대한 과세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감면대상 부동산을 카드화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각 세목들을 하나의 카드에 통합관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5단계로 나눠 운영되는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세무조사담당 등 각 실무자들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체계적으로 과년도 자료를 조사하고, 필히 현지조사를 거쳐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현지조사를 통해 물건별 감면자료와 사실조사가 틀릴 경우 감면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미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추징하게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결과 기존 세목별 담당자의 중복조사 방지 및 행정효율화, 탈루세원 방지에 큰 기여를 했다”며 “그러나 지난해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아직은 조사기간이 짧고 과다한 업무 등의 개선사항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