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나 빵, 아이스크림 등에 첨가하는 식용타르색소 16종의 첨가 기준이 신설돼 사용량이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타르색소 16종의 사용량 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정'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식용타르색소 사용 가능 여부를 식품별로 구분했지만 사용량을 제한하지는 않았다.
식약처는 또 클루코오스산화효소 등 효소제 8종의 기준 규격을 개정하고 환원철은 영유아식, 금박은 아이스크림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시안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제기준, 국내 사용실태 등을 검토해 사용량 기준을 마련했다"며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고 산업체의 적정 사용과 소비자의 안심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