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재산세와 동일), 납기: 12월 1일~15일
□ 과세대상(지방세법상 과세유형 구분 → 종합부동산세 과세유형별 공제액 초과)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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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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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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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별 6억원 초과
(1세대1주택은 9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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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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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별 5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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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도 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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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별 80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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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액 - 공제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정시장가액비율(80%) : 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구분
□ 종부세 적용세율
- 주 택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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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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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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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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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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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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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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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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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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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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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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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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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초과 ~ 94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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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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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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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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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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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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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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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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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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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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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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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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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초과 ~ 45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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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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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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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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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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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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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합산토지(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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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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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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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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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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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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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 초과 ~ 40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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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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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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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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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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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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