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에서 발표한 모범공무원 포상에 대해 좀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늘어나는 추세.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의 업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다는 모범공무원 선정은, 사무관 승진인사시 가산점을 얻을 수 있고, 모범공무원 수당도 받을 수 있는 만큼 하위직 공무원들의 이목이 집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런 모범공무원 선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모범공무원이라는 선정 및 제도가 이른바 ‘나눠먹기’ 방식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일선의 한 관계자는 “만약 노력하지 않아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상이라는 이미지가 생긴다면 양날의 검이 될 우려가 다분하다. 모범공무원이라는 좋은 타이틀을 얻으며 자칫 선정됐거나 선정될 직원들이 안이한 마음가짐으로 바뀔 수 도 있는 일”이라고 지적.
상에 걸맞는 노력과 그에 대처하는 공무원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다른 관계자는, 좀 더 확실한 규정과 잣대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언.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르면 모범공무원 추천은 표창추천권자에 의한 추천 이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돼 있어 딱히 까다롭지 않은 규정으로, 6급이하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때가되면 혹은 돌아가며 상을 나눠주는 모양새로 보일 수 있다는 것.
세정가 인사들은 노력에 의한 보상은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노력이 누구나가 인정하는 공적을 쌓음은 물론, 귀감이 될 때 받는 보상이야말로 그 가치가 빛을 발할 수 있기에, ‘모범공무원’ 이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모범적인 선정'도 중요하다고 한마디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