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2. (목)

뉴스

내년부터 자회사 재무제표 작성 면제…K-IFRS 일부 변경

내년부터 기업 지배구조상 위단에 있는 투자기업은 자회사의 연결 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또 양도된 금융자산이 미래의 실적과 연관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밝혀야 하고, 기업에 중요하지 않은 사항은 따로 표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회계기준이 변경된다.

금융감독원은 재무제표의 표시와 기준서 사이의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일부 기준서 개정안이 18일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제21차 정례회의를 개최, 이와 관련한 4건의 K-IFRS 개정 사항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생산용 식물은 유형 자산으로 분류, 재무제표를 표시하고 기재하는 방식이 일부 변경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 기업에 관한 연결 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기준이 명확하게 바뀌었다. 이는 투자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먼저 상위 기업이 투자 기업인 경우 기존에는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면제한다. 또 종속기업이 투자 기업이면 따로 연결하지 않고 공정 가치로 평가하면 된다.

관계·공동기업이 투자기업일 때에도 기존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것을, 지분법 평가할 때 종속기업으로 평가한 재무제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무제표와 주석에 대한 기준이 통합되거나 이전보다 명확하게 세분화,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

예컨대, K-IFRS에서는 요구하는 내용이라도 기업에 중요하지 않은 사항은 재무제표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거나 주석으로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재무제표에 중간 합계 구성 항목은 측정 가능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 또는 명명해야 한다. 주석을 공시할 때는 이해와 비교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분법 적용 자산의 기타포괄 손익에 대해선 지분을 구분, 성격별로 분류하지 않고 재분류가 되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으로만 나누면 된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으로 기준서 사이에 일치하지 않던 부분이 개선되고 규정의 의미가 명확해졌다고 전했다.

먼저 금융자산을 양도하면서 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미래 실적이 예상되면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또 퇴직급여에 대한 할인율 측정 시 통화 수준에서 평가하는 것으로 기준이 변경됐다.

매각 예정 분류와 분배 예정 분류를 서로 대체할 경우에는 기존 계획이 그대로 유지되는 방향으로 처리 방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 중간 재무보고를 할 때에는 주석에 공시하는 것은 물론, 연계 표시도 인정해 확인하기 쉽도록 변경했다.

생산용 식물을 유형 자산 범주로 변경해 성숙하기 전에는 자가 건설 유형자산처럼 원가 누계액(accumulated cost), 성숙한 뒤에는 원가 모형 또는 재평가 모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 기준은 1월1일부터 최초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일괄 적용되며, 먼저 채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