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10년 이상 봉양한 무주택 자녀에게 상속세를 탕감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어 부모와 함께 10년 이상 산 자녀에 대한 상속공제율을 현행 40%에서 100%로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 법안이 기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10년 이상 부모를 봉양한 무주택 자녀가 5억원 이하의 집을 물려받을 경우 상속세를 내지 않게 된다. 이 경우 부모는 1가구 1주택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