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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어머니, 빚 없다…15년 전 정리된 문제"

영화배우 이정재(42)가 어머니(67)의 억대 빚을 대신 갚아주기로 했다는 보도와 관련, 법률대리인인 동녘의 조면식 변호사는 “변제해야할 채무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정재씨가 어머니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17일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권금액은 이미 변제된 금액이 포함됐거나, 이정재씨 어머니가 서명한 약속어음에 기재된 금액이 모두 이정재씨 어머니가 변제해야 할 채무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모두 변제됐고 상대방은 이정재씨 어머니를 대신해 이정재씨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향후 민·형사상 일체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해 2000년 9월께 종결된 사안”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상대방은 마치 이정재씨 어머니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고 나서야 이정재씨가 나서서 어머니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고 했던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며 (일방의 주장이 그대로 보도되면서 일방의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해가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이정재의 어머니가 사업을 하던 중 부도가 났을 때 이정재가 나서서 어머니의 채무를 정리했는데 당시 이 사건 당사자 외에도 5명의 채권자가 더 있었다. 이정재는 당시 모든 채권자와 합의해 채권채무를 정리했다.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 애초의 합의와 달리 (사건의 당사자가) 2005년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정재의 어머니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했으나 이미 해결된 사안임을 전제로 무혐의 처분된 사안이라는 것이다.

또 2년 전 사건 당사자가 월간지 등 언론사에 제보를 하겠다고 이정재를 압박하면서 일부 언론이 동녘에 연락을 하기도 했으나 증거들을 검토한 후 보도를 포기한 적도 있다고 한다.

한편, 68세 여성이 서울중앙지법에 빚을 갚지 않았다며 이정재에게 민사 소송을 걸었다는 보도가 이날 나왔다. 1995년 지인의 소개로 이정재의 어머니를 알게 된 이 여성은 이정재의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못받게 되자 2000년 8월 이자를 더해 2억49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했고, 이정재의 어머니가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출국한 가운데 이정재가 6000만원을 갚았으나 나머지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걸었다는 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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