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동부화재,현대해상 등 10개 보험회사는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행위에 대해 각각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고, 이로 인해 손실을 입은 보험계약자에게 약 614억원의 납입보험료를 환급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사 보험 대리점에 보험모집을 위탁한 7곳(메리츠, 롯데, 흥국, 삼성, 현대, KB, 동부)의 손해보험사와 3곳(동양, 흥국, 동부)의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불완전 판매 보험계약의 인수실태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결과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계약 인수 사실과 보험 계약자 권익침해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보험회사는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 계약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형식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하게 인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험계약자들은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했지만 보험회사는 납입보험료를 전액 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도해지된 9만6천753건의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만 돌려줘, 약 614억원을 보험계약자에게 적게 지급했다.
금감원은 10개 보험회사에 대해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에 대한 관리와 보험계약 인수심사를 소흘히 한 책임을 물어 각각 '기관주의' 조치와 관련 직원에 대해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하기로 했다.
또 제재조치와 함께 보험회사로 하여금 손실을 입은 보험계약자에게 불완전판매에 따른 납입보험료 환급절차를 안내하고 적극 환급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환급대상자는 금감원의 검사대상기간인 2011년 7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 중 지적된 실효·해지계약 9만6천753건의 보험계약자이며 설계사 본인계약 및 부활계약은 제외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 등의 부당한 영업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는 물론 소비자가 입은 손실을 적극 보상토록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킨 보험회사에 대해서 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가 가능하도록 보험업 관련 법규를 보완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