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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4. (월)

지방세

稅감면·전세난 타고 매입 임대업 `성황'

취득·등록세 면제 등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매입 임대사업이 최근 활기를 띠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매입 임대사업자는 지난 1년간 전년보다 50%, 가구수는 30%정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매입 임대사업자는 소형아파트 전세난이 가중되는 시점이라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매입임대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어 임대사업을 벌이는 것과 달리 일반 개인이 2가구이상(기존 주택은 5가구이상)을 사서 등록후 임대사업을 벌이는 것으로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용면적이 25.7평이하여야 하고 가구수도 신축주택이나 미분양 주택과 기존주택이 다르다. 신축 또는 미분양주택은 5년 임대후 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취득·등록세가 면제(전용 18평이하)된다.

반면 기존주택은 5년 임대후 팔면 양도세는 면제되지만 취득·등록세에 대한 면제혜택이 없다. 재산세의 경우 전용 18평이하 신축 공동주택에 한해 50%가 감면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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