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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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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승객에 시비걸고 버스운전사 폭행한 60대 실형

여성승객에게 시비를 걸고 운전 중인 버스 운전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사 폭행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버스에 함께 탄 여성승객에게 "나와라. 여기는 내 자리다"라며 시비를 걸고, 이를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로 향해 운전 중이던 B씨의 얼굴과 목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올해 8월 울산시청 앞 부근에서 차도를 무단횡단하다 버스 운전사가 경적을 울리는데 화가 나 15분간 차량을 가로막고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수의 승객이 탑승한 버스 안에서 운전사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게 한 행위는 자칫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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