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 중인 승용차에 고의로 부딪친 뒤 뺑소니를 당했다는 허위 신고를 한 30대가 형사처벌을 받게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9일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는 허위 신고를 수차례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김모(39)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월17일 오후 10시50분께 광주 광산구 우산동 한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김모(53·여)씨의 승용차에 고의로 부딪친 뒤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며 17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술에 취해 2시간 동안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친 곳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고의사고를 낸 다음 날 뺑소니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운전자에게 치료비를 요구했거나, 보험사에 신고를 접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사기나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거짓 신고를 수차례 한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