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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세포탈' 조석래 효성 회장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분식회계와 해외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통한 기술료 거래 등을 통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하고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효성그룹 조석래(80)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열린 조 회장 등 5명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회장의 비뚤어진 황금만능주의에 대해 엄정히 책임을 물어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47) 사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50억원, 이상운(63) 부회장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2500억원을 구형했다. 다만, 이 부회장에 한해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아울러 김모 전략본부 임원과 노모 지원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회장은 가짜 기계장치,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대한민국 조세권을 무력화했다"며 "효성의 대주주라는 점을 이용해 회사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하고, 회사를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어 "조 회장은 국가 사법권 위에 존재한다고 착각이 들 정도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직원의 진술을 강요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 후 태도도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자금의 사외 유출은 전혀 없었다"며 "단지 사업상 발생한 부실 자산을 정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어 "카프로 등의 주식 또한 효성 소유로 봐야할 것"이라며 "조 회장은 회사의 부실 자산 정리, 우호 지분 확보, 경영권 확보 등 회사를 위한 것이지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부실 자산 정리 문제 등은 효성뿐만 아니라 모든 종합상사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라며 "관련세금 총 5200여억원 상당을 모두 자진 납부해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아울러 조 회장이 담낭암 4기 판정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을 강조하면서 "20년~30년 전의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사리사욕 없이 평생을 기업 경영과 경제 발전에 헌신해온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이날 열린 조 회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은 효성그룹 측 관계자들 50여명이 참석함으로 인해 법정이 북적였다. 이들은 개정 1시간 전부터 법정 앞에 모여 입장을 기다리기도 했다. 지팡이를 짚고 법정에 출석한 조 회장은 재판 과정 내내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조 회장 등은 2003년부터 10여년에 걸여 89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0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7년~2008년에는 ㈜효성의 회계처리를 조작해 주주 배당금 500억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화학섬유 제조업체인 '카프로'의 주식을 임직원이나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취득해 1300억원대의 양도차익을 거둔 혐의 등도 받았다.

조현준 사장은 ㈜효성 법인자금 16억원을 횡령하고, 조 회장으로부터 해외 비자금 157억원을 증여받아 증여세 70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조 회장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지병인 고혈압과 심장부정맥이 악화돼 병원 신세를 진 바 있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에는 2010년 수술했던 담낭암이 전립선암으로 전이돼 암치료차 입퇴원과 해외 출국을 반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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