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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경제/기업

창업 5년 안된 기업 '연대보증 면제된다'

4일 중소기업 '新 보증체계' 발표

창업·성장초기 기업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는 등 수요자인 중소기업을 위해 보증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신 보증체계 마련 방안'을 의결·발표했다.

 

보증이 도입된지 40년이 지난 만큼 역할과 기능을 재조명하고 창의·혁신형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한 것이다.

 

이번 방안으로 창업기, 성장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보증기관의 심사 인력과 조직을 '창업·성장기업 지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재편했다.

 

이로 인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창업지원이 14.3조원에서 17.6조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창업기업의 보증이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1년 단위로 보증기관이 연장 여부를 심사하던 방식을 5년이상의 장기보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창업기업의 보증이용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일반보증(85%)보다 높은 90%의 보증비율(창업 1년내 100%)을 적용하게 했다.

 

또 사전에 보증 이용기간과 상환구조를 정해 계획적으로 보증을 사용하도록 유도했다.

 

창업기·성장초기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은 창업 5년이내 기업에 대해 전면 면제돼 우수한 기술력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라도 창업할 수 있게 했다.

 

보증기관 투자기능 확대로는 '보증연계투자'를 보증기관 단독투자에서 민간자본과 공동투자로 확대해 투자한도를 보증기관 재산의 10%에서 20%로 완화했다.

 

성장후기·성숙기 기업의 보증이용 효율화를 위해서는 은행이 심사해서 제공하는 '신 위탁보증' 제도가 도입된다.

 

장기 보증이용 기업이 보증연장, 추가보증이 필요한 경우 보증기관 대신 은행을 방문해 보증대출 여부를 심사받고 대출을 시행하게 했다.

 

은행은 위탁보증 총량 내에서 기업을 심사 후 보증을 제공할 기업과 보증비율을 선택하게 했다.

 

보증공급 시스템도 기관간 업무가 중복되는 등 비효율적인 부분이 개선된다.

 

신보는 기업 성장성 등 미래가치를, 기보는 기술 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창의·혁신 기술기업 지원에 주력하게 했다.

 

특히 신보는 향후 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모험형창업'을 지원하게 되고, 관계형 금융에 특화된 지역신보는 '생계형창업'을 지원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신 보증체계 구축 방안은 보증이 도입된지 40년만에 기업의 눈높이에서 보증체계를 전면 개편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필요한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신속하게 신 보증체계 구축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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