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그룹 8개 계열사가 지난 2009년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기업어음의 만기를 연장한 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지원한 것으로 보고 이를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 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고 판단한 것이다.
금호그룹의 모든 계열사는 2009년 6월 한국산업은행과 계열사 매각, 차입금 상환, 출자전환 등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같은해 12월 대우건설 매각과정에서 인수대상자의 인수포기 및 재무적 투자자들의 주식매도선택권 행사기일이 도래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자발적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그 과정에서 계열사들은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기업어음 만기를 연장했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의 행위가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 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산업은행과 금호계열사 간 재무구조개선약정이 체결됐고, 기업어음 만기연장은 피심인들의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실질적인 기업 구조조정 과정 중이라고 본 것이다.
또 피심인들은 손실분담을 위해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기업어음을 대환했고, 워크아웃이 개시되는 것이 피심인들의 이익에 부합되므로 이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금호타이어는 작년 12월 워크아웃 절차를 종료했으며, 금호산업도 종료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로부터 금호석유화학 등 8개사를 계열제외하는 결정을 한 바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10월중 대기업 집단 소속회사 변동'에 상기 8개사의 계열제외 사실을 반영한 것은 박삼구 및 금호산업㈜가 제기한 '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처분 취소소송과 관련된 법원의 지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것이며, 공정위 계열제외 결정의 결과가 아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대법원에 상기 지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상고했으며, 현재 본안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