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금 미지급, 서면 미교부 등의 불공정 하도급거래관행이 지난해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2015년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5천개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원사업자와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9만 5천개의 수급사업자 등 총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대상 원사업자 중 대금 미지급, 서면 미발급 등 24개 하도급법 위반행위 유형을 대상으로 작년 하반기 이후 한건이라도 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스스로 응답한 원사업자의 비율은 25.9%로 지난해 29.2%에 비해 3.3%포인트 감소했다.
원사업자의 법위반 혐의업체 비율의 감소는 수급사업자의 응답 결과에서 더욱 두드러지며, 그 감소폭은 49.1%로 지난해 57.2%에서 8.1%포인트나 감소됐다.
또 원사업자의 법위반 혐의업체 비율을 주요 행위 유형별로 보면, 수급사업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미지급 등 '대금 미지급' 행위를 했다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수급사업자의 응답결과 33.8%로 지난해 39.1%에 비해 5.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사업자의 응답결과, '부당 위탁취소' 행위를 했다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지난해 7.8%에서 5.2%로 2.6%포인트, '대금 부당 결정·감액'은 지난해 8.4%포인트에서 7.2%로 1.2%포인트, '부당 반품'은 지난해 3.0%에서 2.0%로 1.0%포인트 감소됐다.
거래조건 개선과 관련해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의 비율은 60.1%로 지난해 54.8%에 비해 5.3%포인트가 증가했고,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라 원사업자에 대금 인상을 요청해 일부라도 수용되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의 비율은 96.8%로 지난해 92.0%에 비해 4.8%포인트 증가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원사업자는 지난해 비해 0.6%포인트 증가한 75.6%로 나타났으며, 일부 업종에서는 당해 업종에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없어 사용하지 못하는 응답이 상당수 나타났다.
이번 서면실태조사 결과에서 작년 하반기 이후 하도급거래의 실태가 상당 수준 개선된 것은 정부의 각종 제도개선과 법집행 강화의 성과가 가시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 역시 작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총 2천537억원의 미지급 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하는 등 법집행 강화에 주력해 하도급 대금 미지급 업체의 문제를 개선하도록 노력했다.
또 공정위는 올해 간담회 등에서 하도급업체들의 '건설공사에서의 물량 추가·변경 위탁시 서면 미교부'와 '유보금 설정' 문제도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포함해 확인을 실시했다.
건설하도급 거래에서의 추가·변경 위탁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수급사업자의 응답결과 55.4%였으며, 원사업자가 유보금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거나, 유보금이 설정된 사실을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지받았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의 비율은 각각 2.72%, 35.9%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2천500여개의 법위반 혐의업체에 대해서 자진시정하도록 해당 업체별로 혐의내용을 정리해 이미 통지했으며 시정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것이다"면서 "이번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세부 업종별로 분석해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업종에 대해서는 내년에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현재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없는 업종에 대해 내년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해 보급할 계획이다.